nmcLsgm6123.08.07 13:09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해서 기소한거. 아동학대는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는게 의무임. 만약에 무고하다면 이걸 수사한 경찰과 기소한 검찰에 따질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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