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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Lsgm61
23.08.07 13:09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해서 기소한거. 아동학대는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는게 의무임. 만약에 무고하다면 이걸 수사한 경찰과 기소한 검찰에 따질일이지.
"주호민 사건, 학대? 1도 없어…치밀해" 전문가 작심발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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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학대
다른 학부모들, 동료교사들도 다 선생님 편이고 학부모들 전부 주호민네 아이때문에 피해입었던것만 하소연하던데..그런애 진작에 강전시켰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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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녹취라고 공개한것도 앞뒤자르고 짜집기했더만 오죽하면 다른 학부모들도 다 선생님 구명위해 탄원서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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