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경위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들고옴
선생님 :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갈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
"공부 시간메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통합학급)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위 말들 때문에 조사 시작됐고 조사 시작 일주일만에 재판시작
그리고 재판중에
검사 : 수업 도중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죠? 다른 특수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한숨 쉬고 혼잣말하나요?
라고 했고 거기에 교사가
"제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라고 해서 혐의 인정한걸로 기소함
베플현직교사입니다 저런 경우 너무 많이 봐왔어요
누가봐도 본인아이가 가해자인데 학폭위원회나 학교생활위원회가 열려서 본인 아이가 학급교체나 교내봉사등 처벌을 받을경우 그 화는 모두 교사에게 풉니다 교사의 언행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아서 난리를 쳐요..
특수학급이 아니라 정상교실에서도 흔한 케이스입니다
전형적인 이기적부모의 자세입니다..
본인아이가 잘못해서 처벌받은건데 그냥 분한가봐요 교사상대로 난리를 쳐아 본인 아이가 잘못한게아니라는 삐뚤어진 사고가 되나봅니다
주호민 씨랑은 관계없이 애가 힘들게 하면 어른도 한숨쉴수도 있지 않나. 아이 속이야 상하겠지만 잘할때나 잘못할때나 비위 그렇게 다 맞춰주면 애가 단단하게 자랄 수 있을까. 어른 한숨 한번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전부는 아닌데. 한숨 한번 쉬면 문제있는 어른으로 몰고 가는 게 이해안감
애들보면 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는 경우 담당하는 사람은 무슨 로봇인가?
인간이기에 한숨으로 갈무리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거지.
답답한 부하한테 일 못하면 짜증섞인 단어가 나올 수 있지. 그게 다 폭력이라면 검찰에서 수사하거나 경찰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은 다 폭행당하는 피해자냐?
예를 들어 쟤는 수업 시간에 착석이 안 되잖아.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는 앉아있어야 돼'를 한 교시당 20번씩 얘기함 방과후든 뭐든 하면 하루 6교시는 되지? 일년에 선생님한테만 2만번을 듣는 것임 그런데 중 1쯤 돼야 잘 앉아있고 듣는 척이라도 함. 행동 교정 하나에 12만번 들어야 하는 애들임. 근데 일주일 전 사건 언급했다고 발끈? 4살 많았으면 형사기소 가능한 거 모름? 촉법 꿈나무임?
짜증내는 것과 단호한 것은 다릅니다. 글로 쓴 것과 실제 뉘앙스가 어땠는지도 또 다르고요. 무턱대고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고 난리를 치는 건지 교사가 학생을 차별한 건지는 판결 나와봐야 알겠죠. 교육청과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에게 자문 구하고 신고한거던데 끝까지 지켜봐야죠.
주호민 아들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피해자 학부모도
사과를 받아들인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고소를 한 사건이고,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운상황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기도 어렵고 잘 보여주지않을뿐더러...
돈이 많고 유명인인걸 떠나서 잘못이 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겠죠 ,,자폐아이가 돌발행동을 한건 위험하고 잘못된일이고 아직 혐의가 나오진않았지만 학대정황이 있다고 치면
잘못된거 아닐까요? 무조건적으로 몰아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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