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리야23.07.18 10:19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것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__면 보상 X 그리고 창문, 문, 선루프 등이 열려있었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이 어려움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득세를 감면 가능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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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zBNuwj923.07.20 05:44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주차장이 구비된 차주에 차량판매 해야!
김두부23.07.18 14:46
보험사들 발등에 불 떨어졌겠네 그래서 지자체랑 협동해서 일하는구나
GXahnimH9423.07.18 14:45
아 저렇게 하면 취득세는 감면 되나보네
장안문지기23.07.18 14:43
오늘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늘겠다
아코스띠23.07.18 14:35
창문 열려있는 것도 그렇게 따지는거야?ㅠㅠ
용이주인23.07.18 14:34
근데 만약에라도 태풍까지 오면 아이고
lylilalla723.07.18 14:30
보험사들 바쁘겠다
skek102023.07.18 14:28
보험사 접수된 차량만 거의 1000대더라구요 현재까지..
wonnii23.07.18 14:21
다들 잘 처리되시길 ㅜㅜ
NqtGdZRe5123.07.18 14:21
자기차량손해 담보..? 난 안 함
KJC3723.07.18 14:14
보험 가입하는 게 중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