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dmzU4822.10.06 10:56

워킹맘이 알아야 할 육아휴직 & 육아정책 흔히 알고있는 육아휴직 외에도 임신부단축근무, 태아검진휴가 제도 등이 있네요 1.임신부 단축근무 제도(근로기준법 74조 7항, 8항) *1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 한해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산부에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임금삭감XX) 2.태아 검진 휴가 제도(근로기준법 74조 2, 보자보건법 5조 1항)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에 1회씩 *1회 4시간 평균(임금삭감XX) 예비맘 분들 잘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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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의홍차22.10.10 23:37
이런건 회사에 요구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회사가 따르게 해야 하는데
노잼인간22.10.10 23:37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오,,,
내일은코인왕22.10.10 23:36
제대로 시행 되고 있는 지도 좀 확인했으면
해피엔딩22.10.10 23:36
이런 제도가 계속 생기는건 좋다
할미22.10.10 23:36
음,, 이거 지켜지고 있는게 맞나?
다롱이눈나22.10.08 21:38
저출산이 심해지니 임신부 및 육아관련 혜택도 점점 늘어나고 좋네요!
가문의영광굴비22.10.08 21:18
퇴근 후 카톡으로나 추가업무지시 안했으면 ㅠㅠ
그린티22.10.08 21:01
임신주기마다 한번씩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한 건 오늘에서야 알았네
제로콜라22.10.08 19:54
이런 제도를 다 챙길 수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싶다.
풋사과22.10.08 19:34
아직까지는 모든 회사가 눈치안보고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
pokemon22.10.06 17:04
육아 휴직 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었네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