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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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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7억5천으로 자진
감액
ㄷㄷㄷ 정말 훌륭한 배우임
[단독] 8억? 오히려 출연료 자진 삭감…'눈물의 여왕' 김수현, 제작비 부담 고려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SslkiIb54
24.03.26 18:32
오늘의 이슈
출연료를 정했더라도 흥행에부에 따라
감액
조항을 넣어 제작사에 너무 부담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win-win하도록 지혜를 짜보셔요
출연료 10억 시대 논란…김고은 "배우가 돈값 해야지, 보고 욕해달라" [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xjSeywtN27
24.02.05 18:21
쓸데있는 여행정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가 나오는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여조건 따져보세요! 4.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
감액
한도 인상 지금까지는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 받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자진신고로 최대 20만원까지
2023년, 여행계획 있다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여행 정보!
blog.naver.com
Keeouly97
23.02.07 12:06
부동산소식
...도입된거죠 갱신요구권은 1번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절할 수 없고요 그런데 최근엔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소위 '갑'이라 이 갱신요구권이 임대료를
감액
해서 재계약을 하는 데 쓰인다네요 최근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한 건수가 역대 최저치랍니다
이제는 세입자가 '甲'…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981esc
23.02.03 10:32
꿀팁방출
...증액분을 표시해도 됨 - 계약서 재작성 후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함!!! 5. 보증금을 내리는 경우 -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으로
감액
분을 기입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써주면 됨 -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안 됨!
전&월세 재계약 할 때 꼭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
v.daum.net
981esc
23.05.09 11:51
오늘의 참견
저소득자는 조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고소득자는 연기할 수 있는 만큼 연기해서 더 받고 모든 방면에서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있는 건 당연함 서글프지만 당연한 말을 왜 뭐 엄청난 거라도 발견한 것마냥 말하지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별 수 있겠냐고
국민연금 수령도 '빈익빈 부익부'…월급 적을수록 30%
감액
해 미리 수령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kek1020
23.09.13 09:41
오늘의 뉴스
오래 일했던 사람한텐 더 주고,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한텐 줄이는 쪽으로 개편되는 거면 환영이지 성실하게 꾸준히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게 기형적이었던 건 맞으니까 아마 반복해서 타는 수급자는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실업급여 뜯어고친다…'장기 근속 실직 더 주고, 반복적 수급은
감액
'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가능수제빅맥가능
23.07.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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