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YtvorLn68
작성한글 22 · 작성댓글 327
소통지수
22,227P
게시글지수
1,220
P
댓글지수
4,175
P
업지수
16,732
P
YtvorLn68님의 활동
작성한글
작성댓글
총 327 개
추성훈씨 집공개 예능천재!!
24.12.05 00:38
야노시호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친근감느껴져서 더 좋아짐 ㅋㅋ
오늘의 이슈
내용이.. 보다가 정신병 걸릴것 같음ㅜ
7
4
24.12.04 01:50
재미가 되게 없더라구요 어차피.. 배우들 탓은 아니고
오늘의 이슈
집 공개 너무 현실적이여서 웃기고 재밌던데ㅎㅎ
1
24.12.03 20:15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원금도 엄청 늦게줌. 2억을 40개월 무이자로 봐주고도 몇년 지연손해금 발생. 여기 댓글쓰는분들 남한테 2억 빌려줬는데 몇년 늦게주고 이자 못주겠다하면 화안나나요?
24.12.03 19:25
돈이있음 빨리빨리 주라고
오늘의 이슈
공정증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공증에 명시된 이율을 몰랐다고 주장하는게 더 놀라워요.
12
24.12.03 17:21
계약서를 썻으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어야죠. 부당했으면 계약 자체를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이 쉬운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슈
주류업체들도 가게 폐업하거나 하면 돈 못받고 소송하러다니는 경우 있음. 지연손해금 발생하지 않게 돈을 제때줬으면 발생하지 않았을일
12
2
24.12.03 17:14
이건 주류업체가 악질인거 아닌가 ??? 24% 이자가 있는거면 유예할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무말없다가 유예 끝나니깐 24%이자를 내라고 ?
오늘의 이슈
공정증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거라 당사자가 이율을 모를 수가 없어요.
4
24.12.03 16:57
어쨋든이자를 내기내야되는거아닌가 주류회사는먼죄
오늘의 이슈
공정증서에 작성한 법정이율이면 현재 법정이율(12%)이랑 상관없을 수 있음. 공정증서를 당사자 모르게 만들 수가 없을텐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드는거라;;
11
24.12.02 21:32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노래도 잘부르심 매력부자ㅎㅎ
6
1
24.12.02 14:28
연기 너무 잘하고 좋던데...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슈
상대배역이 끌어주는 힘이란게 있는데..ㅋㅋㅋ 연기베테랑 여진구가 앞에서 끌어주는거랑 같겠냐고ㅋㅋ
12
2
24.12.02 10:27
연기는 누가하냐ㅋㅋㅋ
오늘의 이슈
16
17
18
19
20
상단으로
공지사항
전체토픽
© NATE Commun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