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 알아야 할 육아휴직 & 육아정책
흔히 알고있는 육아휴직 외에도 임신부단축근무, 태아검진휴가 제도 등이 있네요
1.임신부 단축근무 제도(근로기준법 74조 7항, 8항)
*1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 한해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산부에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임금삭감XX)
2.태아 검진 휴가 제도(근로기준법 74조 2, 보자보건법 5조 1항)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에 1회씩
*1회 4시간 평균(임금삭감XX)
예비맘 분들 잘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육아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