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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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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까지 했지만.. 애기 나올때쯤 자연관장됨 ㅜㅜ 무통맞아서 움직이면 안되서 철제침대에 누워 큰일봄.. 남편 옆에서.............
24.07.18 09:34
우스개소리로 예전에 죽을똥 살똥 다 싸야 애나온다고 했지 그리고 옛날엔 애낳으러 들어갈때 혹시 죽을지 몰라서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수 있을까ᆢ하고 들어갔데 그만큼 애는 엄마 목숨걸고 낳는거였지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그럴일은 드물지만 어쨌건 힘든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엄마되는게 쉬운건 아니니까 힘내고 순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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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잘 읽어봐~ 출산 3주인데.. 그럼 애도 3주겠지? 그런 애를 놀이동산 데려가냐? 생각을 좀 하고 살어 무조건 깔 생각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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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11:54
둘이라면서 둘째만 데리고 간겨?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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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작진이 그대로 와서 다르게 연출한다는데 왜그래? 잘될거 같아서 배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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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15:14
이미 숙박 예능은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효리네 민박 하지 않았나? 호스트만 바꿔서 또 따라하네 피디, 작가님들아 호스트만 바뀐다고 새로운 예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의 이슈
공감임.. 모 연예인의 명품 구매를 광고화보 촬영을 위한 소모품으로 인정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내용을 보았음.. 광고 촬영인데 사용하지 않은 선글라스였다나 시계였다나.. 무튼 그래서 인정이 안되는거임~ 그냥 본인 소유하려고 구매한 명품은 경비로 인정해주면 안되지~ 몇천정도면 아마도 실수라기보단.. 일단 될수 있는 사용한 경비 모든걸 다 넣어서 세금계산한 걸로 보임~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인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추징금일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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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15:43
세무쪽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정기세무조사야 랜덤으로 걸리는거고 세무조사 당하면 백이면 백 금액에 대소는 있을지언정 추징은 당한다고 봐야함. 사업자들도 식비니 소모품대니 자기가 쓴 비용을 사업장 비용으로 집어 넣어서 세금 감소 시키려고 함. 그러다 세무조사 받으면 증빙이 부실하거나 사업관련 비용으로 세무서에서 인정 안해주는 부분은 추징임. 박나래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추징이라고 무조건 탈세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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