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해서
같은 범죄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도 감소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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