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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22.08.18 14:11

법무부가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해서 같은 범죄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도 감소할 것 같아요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한동훈 "가장 필요, 꼭 통과돼야"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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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ov22.08.20 04:30
문제는 지금도 법무부 공무원 1인이 관리감독하는 전자발찌 범죄자가 12.8명인데(전국 평균)공무원 수는 안 늘릴거면서 발찌 채우는 숫자만 늘리면 결국 실질적인 감시는 안됨.
사랑해22.08.20 02:51
이걸 말이라고 씨부리나?!?!당연히 채워야지!!!!스토킹도 ㅆㄹㄱ인데....!!!!
ㅇ1ㅇ22.08.19 21:51
반대임 목줄로 해야함. 반짝반짝 뷸 들어오는 걸루
22.08.19 19:46
해야지 스토킹으로 살해도 하는데
cleaningup22.08.19 19:43
정신병자는 다 채워야지.
뉴에라22.08.19 17:55
스토커는 전자발찌 성범죄자는 목줄
베플러22.08.19 17:52
전지팔찌도… 목줄은 어때여?
아수라22.08.19 17:23
그래~도입해라
따뜻22.08.18 21:16
전자 팔찌 도입하자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