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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ZJeOm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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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피해금 없으면 신고안되는같던데... 극단적으로... 1. 저새끼 죽여버려야지.. 2. 칼 구입 후 들고 뒤 따라감.. 3. 찌름.. 1단계여서 의도는 있었다(배신) 2단계 실행(배임)전이라 일단 가처분 인용인듯... 하이브가 제출한거 만으로는 실행까지가 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했나.. 근데 그럼 저 새끼가 날 죽일꺼같은데 아무 액션없이 칼 사서 뒤쫒아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 민희진도 경찰조사해서 어도어 털어서 2단계 증거들 나오면 폭망이라 화해하자는듯... 쫄리는게 없음 끝까지 갈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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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08:48
오늘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말했음 언론에 나왔던 카톡 내용이나 증거들 포함해서 민희진이 해임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이브가이렇게 엄청 많이 열거했는데 그거 법원이 한 개도 안받아줬다고
오늘의 이슈
본인도 근로소득자만 해보셔서 사업소득자에 대해 모르고 있는거처럼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공부해서 자격증따고 회사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도 하면 안돼?? 잉?? 저것도 하면 안돼?? 하고 알아가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본인이 아는게 100프로가 아닐꺼라는 생각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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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10:28
<일반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 본인이 발생한 매출의 10몇 프로를 인센티브 받는 사업자 계약, 기본급은 소액이었다.그 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불이 많이 이뤄졌고,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사업자이고 환불도 많이 됐다는데.. 그럼 환불은 또 회사에서 해주고.. 어렵다 어려웡..
오늘의 이슈
만약 기본급이 조금 잡혀있고 출퇴근 없고 근무시간이 딱히 안정해져있고 매출의 몇프로만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가는 계약 이었다면 근로자성이 없어 노동부에서도 지급판단이 안나왔을꺼예요. 운영하는사람들이 무지했을수있다는 애기입니다. 현재도 저렇게 운영하는곳들이 있고 대표자들이 문제가 발생하기전까지는 모르거나 리스크에 대해 얘길해줘도 귀를 닫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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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10:21
<일반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 본인이 발생한 매출의 10몇 프로를 인센티브 받는 사업자 계약, 기본급은 소액이었다.그 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불이 많이 이뤄졌고,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사업자이고 환불도 많이 됐다는데.. 그럼 환불은 또 회사에서 해주고.. 어렵다 어려웡..
오늘의 이슈
그냥님. 포괄임금제랑 사업소득자는 다른얘기예요. 사업소득자 계약을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이해안됐다는거고 사업소득자라도 근로자성을 띄게 되면 근로자처럼 돈을 줘야한다는게 글의 요지이고 강형욱이 추후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근로자로 인정해줘야해서 지급해준거예요.. 사업을 하지만 인사노무쪽을 제대로 모르는 사업주들은 이렇게 운영하는곳이 아직도 많다는거예요. 뭘얘기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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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10:13
<일반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 본인이 발생한 매출의 10몇 프로를 인센티브 받는 사업자 계약, 기본급은 소액이었다.그 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불이 많이 이뤄졌고,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사업자이고 환불도 많이 됐다는데.. 그럼 환불은 또 회사에서 해주고.. 어렵다 어려웡..
오늘의 이슈
해명을 보면 그당시에도 사업소득자 3.3%로 계약했는데 왜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하는게 대부분 저런식으로 운영하시는분들이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대로 운영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실무를 하면서도 대표님께 리스크를 말씀드려도 당장 문제가 발생안하다보니 그냥저냥 해오던대로 운영하시거든요.. 이건 옹호를 하는게 아니고 본인도 내용을 알고 댓글을 다시는게 좋을꺼같아서 댓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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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5 23:50
<일반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 본인이 발생한 매출의 10몇 프로를 인센티브 받는 사업자 계약, 기본급은 소액이었다.그 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불이 많이 이뤄졌고,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사업자이고 환불도 많이 됐다는데.. 그럼 환불은 또 회사에서 해주고.. 어렵다 어려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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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포괄임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3.3%로 계약을 한거고 불과 몇년전까지도 저런 형식으로 운영하는곳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인사노무쪽으로 무지한 곳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을껍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자성을 띄게 되면 근로자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4대보험, 퇴직금, 연차등등 모두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줘야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건 크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감독자의 감시하게 근무하게 되는걸 따지게 되는데 아마 저 회사도 운영을 가족이 하고있어 그런부분이 무지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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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5 23:44
<일반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 본인이 발생한 매출의 10몇 프로를 인센티브 받는 사업자 계약, 기본급은 소액이었다.그 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불이 많이 이뤄졌고,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사업자이고 환불도 많이 됐다는데.. 그럼 환불은 또 회사에서 해주고.. 어렵다 어려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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