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 본인이 발생한 매출의 10몇 프로를 인센티브 받는 사업자 계약, 기본급은 소액이었다.그 분이 일을 그만두신 뒤에 환불이 많이 이뤄졌고, 세금을 제외했더니 입금해드릴 돈이 9670원이었다> 사업자이고 환불도 많이 됐다는데.. 그럼 환불은 또 회사에서 해주고.. 어렵다 어려웡..
저런 계약이 성과급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도입니다.
그런 포괄임금제라도 당연히 퇴직금 줘야합니다.
퇴직금 안 준다는 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퇴사 후에 위약금 발생한 걸 왜 퇴사자가 책임지나요?
더구나 연락 안된다고 해도 9670원만 보낼 이유 전혀 없어요.
이미 노동청에서 불법 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임금지불 명령한 걸 옹호하는 사람은 뭔지?
강형욱 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가?
너무너무 좋은 대표 부부 였다면 이렇게까지 잡음이 생기진 않았을고 같고 해명 하는거 보묜 본인들의 행동에 나름 의 이유능 있었던거 같은데 ㅎㅎㅎ 그게 좀 뭐랄까 그냥 너그럽거나 지혜롭거나 하진 않는거 같고 딱 일반적인 .. 본인들 이익을 더 우선시 당욘시 하는 사장들의 전형적인 모습 같은 ? 그냥 그정도 .. 사장 좋아하능 직원 우리나라에 몇 될까 싶기도 하고 ..
그럼 직원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지..직원은 사장에게 급여에관해 할 얘기가있다며 연락을 받았고 낌새가 수상하여 증거를 남기기위해 문자로 답해달라 말했지만 그 이후 연락도없이 어떻게 만원이란 금액을 입금하게 됐는지.. 근거자료도없이 세금떼고 9,670원을 입금함..보통 월급줄땐 급여명세표던 증빙자료던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는게 기본임ㅋ 근데 월급을 안받아가니 경각심을 갖게 하기위해 9,670원만 입금했다?ㅋㅋ그런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잘못한것 같다고??? 이게 지금 따지면 안되는일인가???
보듬 해명여상보면 A씨는 퇴직금을요청했고보듬측은 A씨가 사업자 계약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기에 감정적으로 좋지 시시비비가 있었으나 변호사 상담하니 변호사측은 A씨가 사업자이긴 하나 업장업무시간 에 상주하였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을것 같다고 피드백 받고 차후 퇴직금등을 지급했다 했잖아..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을만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다 지급 했고.. 당사자와 당시 앙금없이 원만하게 풀어내지 못한것은 보듬의 잘못이라 할수있지만 그 이상 잘못을 따질수는 없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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