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코인왕22.09.27 14:03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고 해요. 2인 1조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장 관계자는 ""혼자 작업 중인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말 현장 관계자가 몰랐을까에 대해 의심이 드네요. 분명 알고 있었는데 작업 기간을 맞추려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작업지시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 담당 회사에 처벌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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