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k102023.06.28 10:33

7월부터 극장에서 영화 보는 분들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만 적용되던 게 이제 영화 관람료에도 적용된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 신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들이 타겟이니 잘 따져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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