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핫이슈
오늘의 뉴스
skek1020
23.06.28 10:33
7월부터 극장에서 영화 보는 분들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만 적용되던 게 이제 영화 관람료에도 적용된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 신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들이 타겟이니 잘 따져보시구요~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내달 1일부터 도입 : 네이트 연예
모바일 네이트 뉴스
2
소득공제
내달
영화관람료
관람료
문화
이 링크와
관련된 썰 더보기
댓글
0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최신순
UP순
DOWN순
예비베플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