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 모(47)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을 마친 이 모 씨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연쇄 범죄자들을 형법상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흉악범이나 연쇄 범죄자들은 예외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