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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보로봉봉22.09.21 13:54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 모(47)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을 마친 이 모 씨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연쇄 범죄자들을 형법상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흉악범이나 연쇄 범죄자들은 예외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10세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신상공개 도와달라"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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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o200022.09.22 13:48
그럴려면 국회부터 정신 차려야 하는데 .. 갈수록 망해가는 대한민국 이제 오리온 정도 없어지려나.....
설이아빠22.09.22 10:55
법은 법이니까요.하지만 이런인간들은 정부에서 특별 관리하고 의학적 거세 및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약물주입으로 성적호기심 자체를 못느끼게 해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