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수플레23.06.26 10:08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은 '임차인 우선매수권'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특별법으로 2년간 한시적 운용됨 만약 해당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 그러면 기존의 보증금은 반환 받지 못해도 일단 해당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음 사고 터진 후의 대책도 좋지만 일단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니 요즘 같은 시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전세 계약을 삼가고 계약 전에 건물의 가치인 매매가격과 부채인 대출금 및 선수위 전세김의 합을 꼭꼭 확인할 것! 부채의 총합이 매매 시세의 70~80%보다 낮아야 비교적 안정적임 그리고 깡통 전세는 우선매수권 청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할 것

댓글1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pokemon23.06.26 13:53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 아무리 좋아봤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