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은 '임차인 우선매수권'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특별법으로 2년간 한시적 운용됨
만약 해당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
그러면 기존의 보증금은 반환 받지 못해도 일단 해당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음
사고 터진 후의 대책도 좋지만 일단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니 요즘 같은 시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전세 계약을 삼가고
계약 전에 건물의 가치인 매매가격과 부채인 대출금 및 선수위 전세김의 합을 꼭꼭 확인할 것!
부채의 총합이 매매 시세의 70~80%보다 낮아야 비교적 안정적임
그리고 깡통 전세는 우선매수권 청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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