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kemon23.06.15 13:16

애가 어려서 소년법으로도 형사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하려면 민사밖엔 방법이 없는데.... 사장님은 그래도 애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도난시 50배라고 써붙인 것도 없던 걸로 하고 그냥 피해 보상에 물건 값만 더해서 30 부른 거고... 그런데 그 금액에 수긍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ㅋㅋㅋㅋㅋ 애들이 혹할 만한 물건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무인점포로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음..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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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23.06.15 16:50
ㅎㅎ 처음엔 얼마를 예상했길래 도의적으로 배상하러 왔던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