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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제갈공명
23.06.14 12:17
일명 [범죄사실노출법] 제정을 강하게 건의한다. 일반인들과 달리 방송계 종사자들의 화면노출은 절대적 권력인 방송사 PD들에의해 좌우되는바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기등 전력있는 사람 방송출연시 3초이상 범종류 및 횟수를 의무적으로 노줄시키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ex) 아형 방송시 서*훈(음주운전 2회) 이런식으로, 광고노줄시 ㅎ*재(음주운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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