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수제빅맥가능23.06.13 11:21

이직 또는 휴식을 위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몇 가지 참고하면 좋을 꿀팁^^ 1. 퇴사날짜는 최대한 월요일로 해라 ->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및 토,일 급여까지 받을 수 있음 2. 연차는 되도록 모두 쓰자 -> 총 근로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에 유리 3. 퇴직금을 더 받고 싶다면 4월 중을 퇴사 -> 1~3월은 3개월 합산 일수가 가장 적은 달이라ㅋㅋㅋㅋ 4. 연봉협상을 했다면 3~4개월 뒤에 퇴사해라 -> 퇴직금 정산기준이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합산이니까 5.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2일 이후로 퇴사! -> 1월 1일마다 연차 부여, 연말연초 수당+새 연차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날임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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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23.06.13 14:19
아니 지금 추진 중인 거 어떻게 알고 이런 꿀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