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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3.06.08 10:56
원래 저런 돌출 발코니가 건축물 심의기준에 걸렸었나 보네?? 이제는 2.5미터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원래는 3층 이상 20층 이하에만 돌출 발코니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그 이상의 층수에서도 가능하다고~~~ 발코니는 사실상 거실로 확장해서 쓰는 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돌출된 형태면 답답한 느낌 없이 발코니 그대로 잘 쓸 수 있을 듯
유럽에 흔한 '돌출개방 발코니', 서울 아파트도 허용된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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