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3723.06.07 09:51

대전의 한 화장실 벽면에 사적 용무를 위한 콘센트 사용을 금한다는 안내문 공용 시설에 있는 콘센트로 전기 이륜차를 사용하는 행위들이 많아져서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하네요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까지 있다고 해요ㄷㄷ 특히나 핸드폰 충전 등등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듯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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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국수b23.06.07 10:21
진짜 요즘 전기차도 많아져서 그런지 거리낌 없이 막 꽂아 사용하는 사람들 많더라니... 단속 할건 단속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