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ycPDz823.05.28 18:42

꼭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입원할 정도가 되어야 병가를 낼수 있는건가?? 더구나 경찰이면 자기 컨디션이 안좋을때 억지로 근무하다가 긴급상황이 터지면?? 그래서 제대로 대처못하면?? 누가 책임질거지?? 경찰.. 소방관.. 군인.. 항상 자기 목숨과 타인의 목숨까지 걸린 상황을 마주칠수 있는 직종에서는 꿈자리가 사나워도 조심해야 하는거 아닌가?? 막말로.. 근태에 지장이 갈 정도만 아니라면..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심신을 위해서 병가를 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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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빠르게가23.05.28 19:30
하필 체력검정 날 구라 병가ㅎ
VOycPDz823.05.28 19:26
맞습니다. 병가라면 당연히 질병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을테고..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는 기준이 뭐죠??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도 질병으로 분류되죠?? 결국 라디오 방송을 방청했다고 해서 병가의 대상이 아니라는건 과한 논리라는거죠..
ia9923.05.28 19:23
규정대로라면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허가해 주는 유급 휴가예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연가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