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다 초3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음란사진 보냄ㄷㄷ
피해 학생은 충격 받고 정신과 상담 다님.....
성인이나 만 14세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얘들은 만 14세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음
촉법소년도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도 없고 그냥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음..
학교에선 가해학생이랑 피해학생을 분리하긴 했는데
그게 완벽 차단은 아닌 게 문제임ㅡㅡ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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