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22.08.17 13:29

"성폭행당했다" 거짓말한 30대여 실형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은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남자 B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술을 많이 먹고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 속옷이 벗져겨 있고 남자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 일행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고 이후 B 씨 한 지인이 피고인에게 '집 방향이 같은데 차로 같이 귀가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지만 피고인은 인근 모텔로 가는 B 씨를 따라갔다"라고 했다는 내용 파악 파악됐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 성폭행 관련 무고죄 범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해요 단순 무고죄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오해와 2차 피해가 생기는생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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