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이들의 근황이 화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모씨와 20대 여성 송 모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100시간의 사회 봉사, 보호 관찰 등을 물론 쯔양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 사항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한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 씨, 송 씨는 지난 2021년 6월 ~ 2022년 11월까지 쯔양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과거를 폭로하겠다”라며 약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송 씨는 지난 2023년에도 1,5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가 미수로 그치기도 했다.
한편 쯔양은 지난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성폭행, 감금,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폭로 협박을 했던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 연합을 고소했고, 송 씨와 김 씨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쯔양은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연인)가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라고 본인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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