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재혼을 앞둔 가운데, 전처 딸이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일간스포츠 등 여러 연예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전차 딸이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는 전처의 딸 김 모 씨와의 파양선고가 8일 오후 2시에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처 A 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올 가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아이 둘을 낳았다”라며 두 아이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날 텐아시아는 김병만의 입양 딸 김 모 씨가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살 연상의 A 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 씨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그는 2019년 A 씨와 별거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이혼이 확정됐으나 입양 딸 김 모 씨는 여전히 김병만의 친양자로 올라가 있었다.
이후 김병만은 입양 딸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고, 두 차례 기각당했으며 마지막 한 건의 선고는 8일 나온다.
친양자 파양 소송은 자녀 복리를 위한 제도인 만큼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김병만이 제기한 두 차례의 파양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김 모 씨가 성인인 점, 김병만과 A 씨의 이혼 과정에서 김 모 씨와의 관계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파탄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연하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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