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
15일, 민희진 측은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민희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나섰다.
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민희진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희진은 이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희진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1년여의 경찰 조사 끝에 용산경찰서는 “볌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날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민희진과 하이브의 법정 공방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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