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일보25.07.11 18:02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5대 국경일(광복절·개천절·3.1절·한글날·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들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해 국경일로 제정됐으며, 오랫동안 공휴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연간 휴일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일부 공휴일을 조정했고, 그 결과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다. 일각에서는 한글날 역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귀했다는 것을 선례에 따라 제헌절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도 입법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오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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