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논현일보25.07.10 17:26

유명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으로,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일 측이 주장한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이중으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태일과 지인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방배동 주거지로 이동시켜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태일에게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및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특수준강간 사건의 여파로 그룹을 탈퇴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도 퇴출되었다.

'집단 성폭행' 유명 男스타, 완전한 나락行…
논현일보
og 이미지
댓글0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