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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알고 타자
sususuper25.07.07 16:45

음주운전 사고 시에도 자동차보험은 처리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인·대물 배상은 지급되나, 사고부담금으로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는 보상 제외되며, 법률비용 등 특약도 대부분 면책입니다. 운전자보험도 법률 관련 특약 보상은 불가하며, 본인 치료 관련 보장만 일부 적용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라도 음주운전은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보험처리 되나요?
자동차보험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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