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usuper25.07.07 16:44

자차 자기부담금은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상금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비율(20% 또는 30%)**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200만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저·최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 비율에 기준금액 50만원이면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고 후 자차 수리를 먼저 하고 과실 비율이 변경되면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며,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크지 않거나 수리비가 낮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보험료 할증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액 이하라도 무사고 할인이나 사고건수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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