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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알고 타자
sususuper25.07.07 16:38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TV나 휴대폰을 파손하거나, 누수로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보상되는 건 아니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물 파손 시에는 20만~50만원, 반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대인)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예: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자기부담금 없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20만~50만원 누수 사고로 이웃집 피해 발생: 자기부담금 50만원 또한, 가족 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전 **다른 의무보험(예: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그 초과분만 보상됩니다. 보장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되며, 보험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비용, 절차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가 실제 일배책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전에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가입은 보장 한도 안에서만 비례 보상되므로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민사 책임을 대비하고 싶다면 자기부담금 조건과 보상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누수 청구 조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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