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usuper25.07.06 17:24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최대 1억 5천만 원)과 대물배상(최대 2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장 한도는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통원교통비, 위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고 시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피해자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가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보장도 넓기 때문에, 단순 금액 차이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운전 시엔 반드시 종합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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