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동차보험으로 남의차를 운전할 때 꼭 일일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의차를 운전할 때 일일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며 불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일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운전자특약: 차량 소유자가 설정하고 가입해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설정 가능. 효력은 익일부터.
원데이 자동차보험: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며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일 단위로 선택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비교적 높습니다.
운전자 추가 등록: 차량 보험 계약에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며, 가장 저렴한 방법이지만 당일 적용은 어려워 긴급한 상황엔 부적합합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일보험 없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영업용 차량, 법인 차량, 정비·대리운전 등)이 존재하며, 무단 운전이나 운전자 범위 밖일 경우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원데이보험 또는 임시운전자특약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차량의 피보험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항목이 많으니, 운전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