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만기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일을 넘기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용 차량 기준으로 10일 이내는 15,000원, 이후 하루마다 6,000원이 추가되며,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고, 내 보험 만기일은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갱신 시에는 기존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가 산출되며, 보험사에 따라 가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갱신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다이렉트 보험 비교, 할인·할증 등급 확인, 주행거리 특약 정산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갱신 전에는 계기판 사진, 자녀 증빙서류, 블랙박스 설치 여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 갱신은 늦지 않게 준비하고, 사전 비교를 통해 불이익 없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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