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usuper25.07.06 17:13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주 보게 되는 무보험차상해 특약,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받는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특히 입원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제 치료비 외의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험료는 연 4천 원 수준으로 부담이 거의 없지만, 보상금은 최대 10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단, 이 특약을 가입하려면 대인1·2,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어, 가족 중 1명만 가입해도 된다는 점에서 중복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비례보상이기 때문) 단,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고의 사고, 전쟁, 자연재해, 유상운전 등. 또한 실제 사고 시 상대방 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되므로 대인배상 1의 한도(최대 1억 5천만 원)를 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무보험차상해는 가격 대비 보장 범위가 매우 넓고 가족 전체가 보호받는 장점이 있어, 가입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한 특약입니다. 만약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또는 중복 메시지가 떴다면 가족 중 누가 이미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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