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usuper25.07.06 15:21

‘운전경력요율 제도’는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 등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존엔 본인 명의로 가입한 기간만 인정 ✅ 무엇이 바뀌었나? 1. 경력 단절 후 재가입자 할인 개선 (2024.8.1 시행) 경력 단절 우량 운전자 (12~29등급): →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재가입 고위험 운전자 (1~8등급): → 재가입 시 상향 과도 방지를 위해 8등급 고정 적용 예외: 9~10등급은 그대로 유지 → 과거 경력에 따라 할인·할증 요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 2.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인정 (2024.6.1 시행) 하루 단위가 아닌 장기 렌터카 운전도 할인 경력으로 인정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 납입 증명 등 🛠 왜 이렇게 바뀌었나? 경력 단절 후 재가입자가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할인 혜택 박탈 우려 렌터카 운전 경험자의 진짜 운전 경력 인정 필요성 증가 → 두 제도 모두 보험료 부담 부담을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 기대 효과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 단절이 있어도 할인 혜택 유지 렌터카 운전자는 본인 명의 가입 시에도 경력 인정 가능 일반 운전자와 경력 인정 운전자의 보험료 격차 최소화 📌 결론: 이 조치들 덕분에 경력 단절이나 렌터카 운전 이력이 있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본인 보험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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