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일보25.06.17 18:01

배우 황정음이 논란이 됐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전액을 변제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하며 회삿돈 43억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사과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황정음이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액을 이미 변제했고,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고 있다”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은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 측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3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 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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