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22.08.11 10:20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특별한 약정 없이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주요 시설에 대한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 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 적립하는데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하고 계신 세입자라면?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자신이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 꼭 반환받으시길 바라요 :)

댓글3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ergerg22.08.12 14:32
원래 부동산 중개소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는뎅~
pgetVWbb3122.08.12 12:15
모르고못받고, 모른척안주고 이게현실
닉네임스22.08.11 10:31
전세 게약 만료하고 나갈 때 해당 금액은 집주인이 돌려주는게 관례입니다. 당연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