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jflH6525.02.19 17:41

대한민국에는 '전속계약 유지 강제법'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대한민국 법률상,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은 노동법, 공정거래법, 민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불공정 계약일 경우 해지가 가능함.. 특히, 소속사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경우, 아티스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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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swain25.02.19 18:13
법원 판결이 몇년이 걸릴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나? 지금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랑 법적다툼한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거임 그게 가능하면 하이브는 몇년이고 시간 끌텐데 재판이 무슨 몇달만에 약식으로 끝나는것도 아니고 아이돌이 전성기도 짧은데 그리고 분쟁중에 활동하는건 법적으로도 문제없음 활동하고 만약 패소한다고 치면 계약에 따른 수익 일부나 위약금을 차후 지급하면 되고
foMGQgu3125.02.19 18:09
그러면 법원판결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던가해야지 에휴 ㅋㅋ
phdogy25.02.19 17:47
법원판결나기전까진 해당소속사 소속인데 멋대로 계약종료하는게 더웃긴거아님? 먼저 재계약거부한건 멤버들이래매.. 상호합의하에 계약파기하기전까진 저 멤버들이 어이없는행동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