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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jflH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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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개
오늘의 이슈
25.02.19 17:41
대한민국에는 '전속계약 유지 강제법'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대한민국 법률상,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은 노동법, 공정거래법, 민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불공정 계약일 경우 해지가 가능함.. 특히, 소속사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경우, 아티스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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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9 17:37
재판 진행중인 사안에 회사측 입장만 대번하는 단체들이 나서서 여론 선동하고 재판에 영향 주는 행위하는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님?? 게다가 저 단체들에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이사로 있음. 재판 날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런식으로 언론과 사측 단체 동원하는 하이브어도어네. 작년 4월부터 미성년자. 아동포함된 그룹 언플하면서 끝까지 이미지 망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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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3 10:06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규정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인은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하고,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건 지키는 언론사라 극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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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3 09:57
작년부터 보니까 하니 국감 기사 수백건.불법체류자다 수백건이고 ...사실적관계확인없이 기사내고 있음.11일 비자 발급되는데 그날도 불법체류 기사 몇십건. 어제 비자 발급관련 기사 나는데도 비자종류 추측성 기사 나고..지금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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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2 19:24
어제 날짜로 비자 발급.받았다고 공지나왔어요. 비자도 개인정보입니다. 누가 개인 정보 유출했는지.꼭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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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2 11:35
계약해지 했는데 어도어하이브 비자연장 서류에 사인하겠니? 만약 사인하면 그걸로 또 마녀사냥하겠지. 비자 연장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비자 연장및 변경 신청시 불법체류아님. 비자정보 개인정보인인데 누가 유출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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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1 17:31
1월에도 비슷하게 기사내고 불법체류자 만들고. 2월에도 또 불법체류자 만들고. 비자도 개인 정보임. 비자 관련해서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하겠죠. 비자 연장기간동안에는 불법체류 아니라고 다른기사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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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1 16:02
NJZ!!NJZ!!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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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0 09:00
컴플렉스 미국회사임 일년에 2번 페스티벌하는데 상반기 아시아,하반기 미국에서 합니다. 컴플렉스 참여하는 다른 가수도 다 중국자본임? 제대로 무슨 페스티벌 행사일줄 모르고 중국어짤고 하는 댓글수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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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5.02.10 08:55
제5조 제4항 제3자가 E(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C(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제1항 C(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민희진 배임 가처분 소송에서 공개된 뉴진스 계약일부)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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