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4항
제3자가 E(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C(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제1항
C(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민희진 배임 가처분 소송에서 공개된 뉴진스 계약일부)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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