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대만법에 따라 넘어 갔는데 무슨 전쟁을 한다는건가? 최선은 자녀에게 갈 유산을 신탁사에 맡기는거지. 그러나 친권자가 풀 수 있다. 그리고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권을 장모에게 넘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구준엽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두 자녀에게 넘어가는거지 장모한테 가는게 아니다. 구준엽이 받은 후 장모에게 증여가 현실적이지만 굳이? 차라리 처가식구들 용돈 주면서 서희원 자녀들에 쓰는게 낫다. 생부 덕에 유산 다 날릴지도 모르는데. 구준엽이 재혼을 한다면 한 몫 떼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준엽이 갖고 있는게 낫다.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