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오던 열차 기관사들의 '손 인사' 징계 대상 됐다?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한 뒤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 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B 씨도 A 씨를 향해 손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이 '기관사들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 코레일은 이러한 행동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단순 손을 흔든 것에 대한 징계와 민원 처리의 성격보단
이러한 행동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
신호 및 진로 관련 안전 문제로 야기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려는
코레일의 생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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