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보나 마나 한 질문을 떡허니 해댔군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림을 한 번 그려 봅시다. 내 재산을 가로 챈 자가, 동네 유부녀를 겁탈했던 자가, 내가 사는 마을의 이장을 맡아 이장질을 하고 있다고 치자. 과연 그 자에게 이장질 할 자격이 있을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과거일 뿐이다? 그건 아니지 아니지.과거도 과거 나름이지. 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손뼉을 치고, 선한 얼굴로 위장가면을 쓰고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방송출연 자체가 공인이 되는 신분이다. 만일 과거일 뿐이라면, 그 자체가 악귀다. 살다가 이혼한 게 과거일 뿐이지. 그 외엔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황상무라는 사람이 윤가 대변인이 됐다가 보름만에 쫓겨 난 적 있슴다. 그 때, 무슨 발언을 했었죠? 아마, 평민신분으로 그냥 잡배들 끼리 쏘주 퍼 마시다 그런 입질을 했다면, 아무도 뭐라고 할 자 없어요. 공직자가, 공인인 자가 악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 파면되야 하고 파직되야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 일 뿐 입니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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