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 낙태 합법화 된지 얼마나 됐는데. 국개의원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애먼 산모와 의사만 피해자가 됐지. 의료범죄? 당신이 애 키워줄꺼면 범죄라고 하고 수사하든지. 합헌 결정 난 걸 가지고 나와서 범죄에 엮으니 짜증남. 빨리 법 제정했으면 저 사단이 났겠냐!!
물론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보완입법을 하지 않은 잘못은 크다.
보완입법의 주된 내용은 몇 주 또는 몇 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느냐인데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이다.
그런데, 기사는 34주로 8개월을 꽉 채운 시기라
이미 사람 형상을 갖췄고 심장, 허파, 위 등 주요기관들도 갖춘 상태였다.
산부인과 의사나 산모나 이 시기엔 낙태를 하면
안된단 말이다.
이건 법의 유무를 떠나서 상식과 인간(태아)존중의 문제이며 둘은 살인자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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