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입니다...따라서 바람피울 정도로 상대에 대해 애정이 식어있고 그래서 헤어지려한다면 헤어지게 하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유채배우자가 이혼청구하면 이혼을 허가하지 않으며 강제로 애정없는 상대 배우자와 같이 살으라 강요합니다...국가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는 아예 혼인신고를 안하려 합니다. 유럽은 이런게 엄청 심하구요..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도 애정이 식으면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이혼하게 하고 유책 배우자에겐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게 옳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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